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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지식IN

  1. Q

    척추지식인 이용 안내

    A

    좌측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접수된 질문 사항 중 많은 분들이 답변을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 답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상담의 경우 온라인 상담 게시판의 비밀글 기능을 반드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Q병원 진료 기록과 검사 영상(CD)을 받고 싶어요.

    A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의무기록사본은 진료하신 본인 혹은 직계 친족만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본인은 신분증을 들고 내원해주시면 됩니다.

    검사 영상 사본 발급(CD)은 직접 방문하신 경우에만 발급 및 수령 가능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환자의 배우자 혹은 친족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주세요.

     신청인 조건

    구비 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의 경우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주민번호 전체 확인) 지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

     공통 서류

     추가 서류

     환자 사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혹은 중증 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의 이유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제증명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서류 제출 시,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3. Q

    방문이 힘든 상황인데, 대리인이 대신 처방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에 따라 모든 처방전은 진료받은 본인만이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대리처방 허용 예외 상황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께서 대리처방을 받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상세한 내용은 박원욱병원 블로그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박원욱병원] 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 안내



    일반적인 경우 대리처방이 허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 위와 같은 환자 상태와 의약품의 안정성은 반드시 의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필요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수령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증·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6.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 경우, 아래의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내원해주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1. 대리수령자 신분증

      2. 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및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서 양식은 박원욱병원 블로그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원욱병원] 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 안내